태평양, 13일 중기부 후원으로 설명회 개최… 하도급법안은 국회 표류중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제도 도입… 적용법 따라 대상기업 범위 등 차이

안준규 변호사가 13일 서울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 태평양 제공)
안준규 변호사가 13일 서울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 태평양 제공)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올해 시행될 전망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기업이 하청업체에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맡길 때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원재료 가격이 일정 이상 바뀌면 납품대금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법을 위반하고 시정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13일 서울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후원했다.

연동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4일 시행 예정이다. 다만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준규(사법시험 48회)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는 '하도급법 납품단가 연동제와 비교'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대상 기업, 위탁 거래 관계 수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연동제 대상은 하도급법상으로는 원사업자가 대기업 혹은 직전 년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 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며 "이와 달리 상생협력법에서는 대기업과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도 포함한다"고 했다.

이어 "하도급법에서는 위탁거래 유형을 7가지로 한정하지만, 상생협력법에서는 30가지로 다양하며 산업 분야에 따른 위탁 제한도 없다"며 "동일 거래에 대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중복 적용되는가에 대해선 현재 중기부는 중복 적용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과태료 차이는 없지만, 상생협력법이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에서 더 처벌이 중하다"며 "특히 상생협력법에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만큼 제재도 더욱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노형석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해 발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 법률 혹은 대통령령으로 규제했던 연동제가 다양한 거래에 모두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위수탁기업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야 한다"며 "이 때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안내 홈페이지 운영과 가이드북 배포, 컨설팅 제공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형태의 특별약정 샘플도 제공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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