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양형위에 검토의견 전달…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 촉구

△ 양형위원회가 2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404호에서 제122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양형위원회 제공)
△ 양형위원회가 2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404호에서 제122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양형위원회 제공)

스토킹범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0일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제9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등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스토킹범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과 함께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해 3월 28일 제114자 정기회의에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원칙을 의결하면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변협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례군이 적더라도, 양형위가 선제적으로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 일선 법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기준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 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사회 혹은 사법부가 방비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변협은 "양형위가 새로운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확정 및 시행을 하려면 조사과정과 논의과정, 외부 의견 청취과정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스토킹범죄,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도 같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범죄, 동물보호법 위반죄)벌금형 양형기준이 없으면 벌금형 선택 시 스토킹범죄,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런 경우 필요 이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 동물보호법 위반죄 등)범죄가 향후 폭력 등 보다 위험한 유형의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을 고려하면 벌금형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사회적 상식이나 범죄행위에 내포된 위험성과 배치되는 가벼운 벌금형 선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변협은 2022년 공직선거법 위반죄 1심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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