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바야흐로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한창이다. 작년 8월 5일부터 여성이사 할당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여성 사외이사 봇물 터졌다’ ‘금가는 유리천장’과 같은 논조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이행시 제재규정이 없다 보니 아직까지는 이사회 규모에 상관없이 여성 이사 1인만을 선임하여 구색 맞추기에 그치거나, 그마저도 선임하지 않는 기업이 다수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법조 시장으로 돌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실 필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2000년만 해도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약 20%에 불과하였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44.45%에 이르는 지금도 20대 로펌의 여성 경영대표는 단 2명에 불과하여 그 숫자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즈음 되면 이유가 궁금하지 아니한가. 필자는 과거 대형 로펌에 여성 파트너가 적은 이유에 대해 실증 연구를 한 논문을 접한 적이 있는데, 당시 로펌 내에서 ‘여성변호사는 영업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최근 20대 로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에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선 ·후배 여성 대표변호사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과연 이들의 영업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로펌 내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사실 글로벌 기업 사례를 보면 다양성, 특히 성별의 다양성(Gender diversity)를 실시한 글로벌 기업의 기업가치가 증대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여성이사 할당제를 두고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은 실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에 기인한 주장일 뿐이다. 실력과 전문성이 동등함에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이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여성 변호사들이 실력과 전문성을 쌓아 사외이사로 많이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지은 변호사
법무법인 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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