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변연과 간담회 개최… '법조일원화 제도' 개선 논의

"지원자 과반수가 저년차 변호사… 지원 유인책 마련 중"

△ 김추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6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변호사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추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6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변호사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조일원화'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원활한 법관 수급을 위해서는 2025년부터 7년 이상이 요구되는 법관 임용 조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자 과반수가 법조경력 5년 미만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6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코바야시 모토지)와 간담회를 열었다. 일변연 측에서는 일변연 산하 '변호사임관등 추진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의 법조일원화 제도를 연구해 '일본의 변호사 임관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변연 측 요청으로 진행됐다. 일본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됐지만, 변호사가 판사로 임관된 사례는 고작 70명(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야나기 시로 변호사임관 등 추진센터 사무국장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일원화가 성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대법원 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한영화(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법관 임관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3년, 5년, 7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이 제도 자체가 순차적으로 안착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추(사시 52회)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는 "법원, 정부, 국회,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개혁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법조경력요건이 점점 강화되는데 10년 이상 경력자의 지원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기준 법조경력 5년 이상 7년 미만 법관 임용 지원자가 64%, 7년 이상 28%, 10년 이상 8%(상단 표 참고)"라며 "법관 임용 시 7년 이상 경력자를 요구하게 되면 64%의 지원자가 사라지고,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요건으로 하는 때가 오면 법관 임용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력 요건을 낮춰야 판사 충원을 원활히 할 수 있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준(사법시험 45회)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법원, 검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직역 이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변호사에서 판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시장이 많이 어려워 젊은 변호사들이 지원하다 보니 법원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나기 시로 국장은 지원자 감소에 대한 대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한 변호사는 "분과위에서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과 현직 법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변호사는 "10년 정도 경력을 가진 변호사면 대부분 법조시장에서 정착한 상황이라 법관으로 갈 유인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되면 전국 각지를 돌아야 해서 자녀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특히 유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표와 현실이 너무 다른 건 아닌지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이날 양국 변호사들은 로스쿨 정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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