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협약식... 변호사 연수 등에서도 협력키로

부산지방변호사회는 4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부산변회 제공)
부산지방변호사회는 4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부산변회 제공)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와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는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학계와 법조 실무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부산변회 측은 염정욱(사법시험 42회) 회장, 노환주(변호사시험 2회) 총무이사, 김준영(사법시험 56회) 회원이사, 신정무(변시 7회) 특보, 부산변회 산하 지방자치법연구회 이윤석(변시 1회) 회장이 참석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 측에서는 이기춘 회장, 손형섭 국제이사, 방동희 수석학술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회는 △공법 분야 학문과 법조실무의 교류·협력 △변호사연수 등 변호사의 교육 과정 협력 △영남권 공법적 현안 등에 관한 교류·협력 △그 밖에 양 단체가 공동으로 협의 및 결정할 사항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법 분야 주요 현안에 관한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법치문화의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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