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식 기자
우문식 기자

법무부가 최근 디지털 분석기법을 도입해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채팅 성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나섰다.

나아가 올해 3월부터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하고, 앞으로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4대 중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이처럼 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감독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작 전자감독 제도를 둘러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우려된다. 

지난 3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인력은 2018년 162명에서 2022년 450명으로 5년간 3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보호관찰관의 1인당 관리 대상자는 19.3명에서 17.1명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통상적으로 10명 이내를 유지한다.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관 1명이 터무니 없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전자감독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전자감독 담당 인력의 업무 과중을 지적하고,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자감독 인력 증원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앞서 법무부가 예고한 스토킹 범죄를 전자감독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시행된다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6월 30일까지 스토킹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382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4499명인데, 스토킹범죄까지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존 관리·감독인원의 약 85%가 증가하게 된다. 

지금처럼 관리·감독 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다를 지적받는 상황에서 관리 대상까지 확대된다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전자감독에 대해서 첨단기술 도입과 대상 확대만을 강조할 뿐, 정작 필요한 인력 충원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가 조속히 전자감독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실효성 있는 전자감독 제도를 운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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