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3일 임시총회 개최… "로펌 간담회 통해 미리 계획 안내"
상임이사 17명→25명 증원… "유사직역 잠탈시도 대비책 마련"
앞으로 연 매출 300억 원 이상 로펌은 대한변협에 '특별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등 3개 안건을 314명(위임 포함) 중 찬성 200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특별회비 징수안에 따르면, 목표 회비는 총 10억 원이다. 특별회비 금액은 로펌별 외형거래액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기로 했다.
박시형(사법시험 51회) 변협 재무이사는 "2021년 6월에 분담금을 월 1만 원씩 인하함에 따라 회비 33억 원이 감소했다"며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나 세무사, 변리사 등 유사직역 협회에서는 실적 위주로 회비를 걷고 있고,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칙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대의원들은 "특별회비는 특정 기간 동안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전국 회원에게 관련 사안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징수 대상이 일부 대형 로펌이므로 전국 회원에게 관련 사안을 사전 설명할 사유가 없고, 로펌에는 간담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안내했다"며 "불필요한 의전이나 행사 등을 생략하는 등 (재정 감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부협회장을 최대 13인에서 15인으로, 상임이사를 최대 17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하는 회칙 일부개정안이 유효투표 수 227표 중 찬성 186표, 반대 38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제안 이유로는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 자격 침해 시도에 따른 대비책 마련과 대국회 활동 증가와 회원 수 증가로 인한 회무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회칙 등 개정에 따라 새로 임명된 임원은 △이시정(사시 51회) 제2인권이사 △고아연(사시 51회) 제2회원이사 △박형연(사시 29회) 제2공보이사 △김미주(변시 1회) 제2홍보이사 △정민아(변시 3회) 제2사업이사 △강태욱(사시 44회) 제2윤리이사 △이상영(변시 2회) 제1정무이사 △김정우(변시 7회) 제2정무이사, 총 9명이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