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3일 임시총회 개최… "로펌 간담회 통해 미리 계획 안내"

상임이사 17명→25명 증원… "유사직역 잠탈시도 대비책 마련"

김형준 총회 부의장이 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림 '2023년 임시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형준 총회 부의장이 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년 임시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앞으로 연 매출 300억 원 이상 로펌은 대한변협에 '특별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등 3개 안건을 314명(위임 포함) 중 찬성 200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특별회비 징수안에 따르면, 목표 회비는 총 10억 원이다. 특별회비 금액은 로펌별 외형거래액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기로 했다.

박시형(사법시험 51회) 변협 재무이사는 "2021년 6월에 분담금을 월 1만 원씩 인하함에 따라 회비 33억 원이 감소했다"며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나 세무사, 변리사 등 유사직역 협회에서는 실적 위주로 회비를 걷고 있고,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칙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대의원들은 "특별회비는 특정 기간 동안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전국 회원에게 관련 사안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징수 대상이 일부 대형 로펌이므로 전국 회원에게 관련 사안을 사전 설명할 사유가 없고, 로펌에는 간담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안내했다"며 "불필요한 의전이나 행사 등을 생략하는 등 (재정 감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부협회장을 최대 13인에서 15인으로, 상임이사를 최대 17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하는 회칙 일부개정안이 유효투표 수 227표 중 찬성 186표, 반대 38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제안 이유로는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 자격 침해 시도에 따른 대비책 마련과 대국회 활동 증가와 회원 수 증가로 인한 회무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회칙 등 개정에 따라 새로 임명된 임원은 △이시정(사시 51회) 제2인권이사 △고아연(사시 51회) 제2회원이사 △박형연(사시 29회) 제2공보이사 △김미주(변시 1회) 제2홍보이사 △정민아(변시 3회) 제2사업이사 △강태욱(사시 44회) 제2윤리이사 △이상영(변시 2회) 제1정무이사 △김정우(변시 7회) 제2정무이사, 총 9명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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