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31일 특유재산분할 토론회... 다양한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다뤄

윤진수 교수 "청산적 관점서 특유재산 재산분할에 원칙적 포함 안돼"

조연빈 변호사 "가사노동 인정, 쌍방협력 재산의미 과도한 확장 우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31일 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31일 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유재산(혼인 전 소유한 고유재산 등 부부 각자가 관리하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배우자가 단순 가사노동만 하는 등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이혼 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윤진수(사법시험 18회)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재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청산적 요소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산분할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데 항상 기여한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분할청구권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직접적으로 협력한 경우에 한해서는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시로는 부부 중 한 쪽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다른 쪽이 변제하거나, 부부 중 한 쪽의 고유재산인 건물을 다른 쪽이 수리해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등을 들었다.

그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산분할의 1차적인 대상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어야 하고, 특유재산은 예외적으로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산적 요소를 고려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여만 한다"며 "단순 가사노동만을 했거나,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특유재산의 유지와 가치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반면 부양적요소 관점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직접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부양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윤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과거 하급심 실무가 특유재산에 대해 그 유지에 직접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려면 정면으로 부양적 요소를 내세워서 재산분할을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통상적인 재산분할에서 청산적 요소가 중심이고 부양적 요소는 분할권리자가 청산적 재산분할과 위자료만으로 생계유지를 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만 보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인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혼인 중과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이 부양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혼인 중과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함이 타당하다"며 "청산적 재산분할만으로도 부양적 기능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부양적 재산분할을 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조연빈(변호사시험 4회) 여변 회원이사는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적 기여'를 인정해 실질적 특유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의미와 무형적 기여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할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 특유재산의 분할을 인정하려면 재산의 관리에 '적극적이고 상당한 정도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재산의 분할 방식과 비율 산정에 있어 보다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에 따라 분할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개별 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이 되는 부분과 공동재산에 속하는 부분으로 나눠 심리하는 방법 등으로 법원이 보다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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