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29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 개최

강민채 변호사가 29일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강민채 변호사가 29일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폭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이 산업계에 미칠 파장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9일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강민채(사법시험 47회)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평가하고, 개정에 따른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개정법에서는 과징금과 관련해 개인에 대한 형벌을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일부 전환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제도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형벌조항에서 최초 정부안과 같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목적'이라는 요건이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위의 사실조사권을 통해 현장조사에 입각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초 정부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나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거부권을 도입함으로써 더욱 균형잡힌 제도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분쟁조정과정에서 과도한 개입으로 작용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경분쟁조정법 입법례와 같이 사실조사결과를 조정자료로 할 때는 당사자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법절차에 준하는 사실조사권을 부여했다. 분쟁위는 분쟁 조정을 위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이 사건 관련 장소에 출입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강 변호사는 또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에 따라 과징금 부과사유 확대 등 변동이 있으므로 사업계획 등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례규정이 일반규정으로 통합, 정비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적용되던 일부 규정이 완화 또는 폐지된 한편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오히려 다수 적용되게 됐다"며 "사업자들은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받을 규제, 폐지된 규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관리계획 등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사업자의 경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법정 대리인 동의 없는 만 14세 미만 아동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기존 과태료 부과사유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개정됐다"며 "현행법에서는 형사처벌만 규정돼 있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제공, 민감정보 처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게 됐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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