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 내용 담은 개정안 23일 본회의 가결

'재의 요구권' 행사 시 윤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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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4일 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 주도로 일방적 통과시킨 수정안은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라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어떤 도움도 안 된다"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회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초과 생산량이 전체의 3~5%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하면 정부과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정부가 남는 쌀을 사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의무적', '전량' 매입을 핵심으로 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태국이 2011년 '쌀 수매제도'를 시행했다. 농가가 수확한 쌀을 지정 창고에 입고해 4개월간 농가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적정 시가가 형성되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농가에서 판매하지 않으면 정부가 국제 시세의 1.5배를 쳐서 쌀을 매입하는 구조다. 

하지만 시장에 팔지 않아도 정부가 비싼 값에 사주는 정책 탓에, 생산량은 늘었었지만 쌀값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태국 정부는 2013년에 쌀 매입 비용으로만 14조9000억 원을 지출했다. 태국 재무부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쌀 수매로 인한 손실은 9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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