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과거 변호사는 신용조회를 별로 하지 않았고, 이후 변호사들은 주로 개인회생파산을 위해 신용조회를 했고, 이제 많은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 신용조회를 하고 있다.

변호사가 채무자 신용조회를 하는 근거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채무자 신용조회를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채권추심자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변호사는 어떤 채권에 대해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가? 신용정보법은 추심채권을 채권추심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추심채권의 추심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추심채권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고 변호사는 모든 채권에 대해 추심이 가능하므로, 변호사는 추심채권에 한해 신용조회가 가능한지, 모든 채권에 대해 신용조회가 가능한지 견해가 갈릴 수 있다. 신용정보법 취지를 생각한다면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도 추심채권에 대해서만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채무자 동의가 필요없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신용조회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피신용조회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신용정보법 제32조).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조회를 하겠다는데 동의해 줄 채무자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채무자 동의는 불필요하다.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사전 혹은 사후통지`를 하도록 실무가 운영되고 있다.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 동의없이 신용조회를 한 경우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신용조회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가?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조회를 한 경우 사전이나 사후통지 조항이 없다. 사전 혹은 사후통지 규정은 신용정보법 35조에 있는데 이곳의 통지는 신용조회 사실에 대한 통지가 아니라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기관들이 채무불이행 사실을 등록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다.

신용정보법에는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사전 혹은 사후에 통지하라는 규정은 없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했음을 통지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신용정보 및 제공사실을 조회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라 한다. 이를 통지해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이용이나 제공조회를 요청하면 채권추심자는 그 때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라고 규정한다(신용정보법 제35조).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신용정보 조회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채무자의 요청이 오면 조회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변호사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채권추심법에 의해 추심위임사실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변호사는 추심 위임 사실과 함께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조회 요청할 수 있음을 채무자에게 한꺼번에 알려주면 족할 것이다.

/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상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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