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등은 지난 1월 2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국선변호제도 실효적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변협 등은 지난 1월 2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법원행정처가 올해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를 확정했다. 건당 45만 원에서 5만 원을 인상한 건당 5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사건 난이도, 수행 직무,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증감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시간당 보수는 100달러(약 13만 원), 일본은 단독사건 7만 7000엔(약 79만 원) ~ 8만엔(약 82만 원), 통상합의사건 8만 8000엔(약 90만 원) ~ 9만엔(약 92만 원), 중대합의사건 10만엔(약 103만 원)인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보수 상향 결정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보수 개선에 대한 공감대와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특히 2021년 10월 변협이 창립한 ‘국공선변호사회’는 법원행정처의 국선변호사 업무 및 보수 관련 연구용역에 공동연구자로 참가하면서 형사국선변호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선변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보수 상향 결정을 이끌어 냈다.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해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을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인 자일 때, 농아자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다.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한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여 억울함을 해소하라는 헌법의 명령이다.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선변호인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변호사들이 자원하여 국선 변호를 맡아 없는 시간을 쪼개어 공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들의 노력은 높게 평가받지 못했다. 왜일까.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 보수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중요성과 위상에 비추어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자신의 사건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다. 국민도 국선변호인이 다른 수행 사건보다 국선 변호 사건에 소홀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답답한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기본 보수 결정은 그 인상 수준이 5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 제도의 중요성과 위상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회원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 인권 수호를 지상과제로 수행하여 왔다. 국선변호 사건을 통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재판받을 권리 확립, 인권 옹호 및 국공선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국선 변호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회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원과의 대화 채널을 정기적으로 가동하고 개선과제를 상시 점검하여 꾸준히 개가를 울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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