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사무원들의 잦은 이탈로 애를 먹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법률사무원은 변호사를 보조해 문건 제출 등 다양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법무법인 등의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퇴사와 구인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법률사무원들이 발길을 돌리는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과 인상률 등 열악한 처우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워크넷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법률사무원의 임금 하위값(25%)은 3007만 원으로, 실수령액 기준 월 220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값(25%)은 4144만 원(월 실수령액 약 300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하위값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처럼 저조한 급여 인상률은 인재 유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경력 개발 차원에서도 법률사무원의 장래를 어둡게 점치는 관측이 많다. 단순 보조 업무의 경우 인공지능(AI)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형사소송분야에 전자소송이 전격 도입되면서 검찰·법원을 직접 방문해 문건을 제출하고 기록을 등사해오는 인력의 필요성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수한 스태프 인력이 점차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변호사 업계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송무·자문 영역에서 업무가 고도화될수록 지원 인력의 자질과 역량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파일럿'이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정비사와 관측사 등 지원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는 법률사무원도 고유 영역에서 자신만의 커리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이 폭넓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일부 로펌과 변호사단체에서는 소속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조직 역량을 끌어올리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나아가 업무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함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부심 결여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쉽게 직장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변호사는 법률사무원을 '본인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동료'로, 법률사무원들은 서로를 '협업을 통해 윈윈(win-win)하는 운명공동체'로 대하며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간다면, 법조계 전반의 인재풀이 확대돼 국내 법률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허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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