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21일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변은 21일 성명을 내고 "'영장은 법관 발부한다'는 영장주의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옥상옥(屋上屋)'의 무용한 제도일 뿐이고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남발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지금까지 모두 법관이 발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압수수색영장 남발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영장 담당 법관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통제로 이뤄지면 충분하다"며 "사법부 주장과 같이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된 것이 사실이라면 영장에 대한 사법부 심사가 졸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의 위임 범위를 넘는 규칙 제정권 행사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며 수사기관이 반대하는 논거인 수사의 긴급성과 밀행성은 오히려 부차적"이라며 "영장 심사권한을 방기하는 사법부가 할 일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이지 규칙제정권을 남용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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