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조응천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

"한국, OECD 중 유일하게 ACP 없어... 사법후진국 오명"

사진: 서울변회 제공
사진: 서울변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 조응천 국회의원과 함께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변회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수사기관 등이 그 내용에 대한 공개를 강제해온 관행으로 인해 의뢰인의 이익보호 및 실질적 방어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ACP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ACP 도입을 위해 제19대~제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왔음에도 아직 국내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이 ACP 제도가 없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돼 사법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률자문을 받을 때 비밀유지권 보장 요건을 갖추는 것이 일상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비밀유지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며 "외국 기업과의 재판, 행정 절차에서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이나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정웅섭 서울변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문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서경 법원행정처 서기관, 설기석 법무부 서기관, 신영욱 오멜버니앤마이어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상준 동아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ACP 외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공동주택 및 재건축재개발조합 변호사 외부감리제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입법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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