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최근 김용하(사법시험 37회) 전 서울고법 판사, 김현정(사시 40회)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사시 41회)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영입했다.
김용하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서울중앙지법 파산부·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바른에서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았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 당시 △손해보험회사들이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 개별 조정을 통해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공정거래 사건 △대학병원들이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까지 포괄위임 받는 방식의 불이익제공행위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등 공정거래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이 밖에도 서울고법 부패∙선거 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서 △국회의원 A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 형사사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기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형사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김현정 변호사는 2001년 청주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을 거쳐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분야 사건을 다수 처리했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른 '자산관리그룹'에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그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판사재직 시 △A기업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에 관한 심판 △다수 유류분반환, 상속회복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 △ B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C주식회사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 기업 관련 소송에 관한 재판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등의 판결을 했다.
정재희 변호사는 2005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쳐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바른 조세그룹에서 활동한다. 그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조세신건팀장을 역임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법관 시절 서울행정법원 내 조세전담부 판사로서 2년간 흑자법인을 통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부인한 판결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했다. 2022년에는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위원장으로서 다수의 지방세 불복사건 심의와 처리를 했다.
이 밖에도 판사 지절 △삼성물산 합병 위법을 이유로 한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광주시장에 대한 선거형사범 사건 △한국전력 임원들의 뇌물죄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
2019년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021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바른은 이 밖에도 경력변호사 9명, 신입변호사 15명, 각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35명을 영입했다. 금융감독원에서 10년간 일한 금융규제분야 전문가 마성한(사시 48회) 변호사와 한국거래소와 법무부 상사법무과 서기관을 지낸 이규철(변시 2회) 변호사를 비롯해 △강훈(사시 24회) △박지원(변시 8회) △유정민(변시 11회) △정동기(사시 18회) △정은하(변시 10회) △함시은(변시 8회) 변호사 등을 영입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