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1월부터 인상안 시행

"여전히 비현실적인 보수" 비판도

출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출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가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올해 1월부터 형사공판사건 및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를 5만 원 인상한 5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1회 공판기일로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나 이에 준하는 사건은 담당 재판장이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참작해 1건당 45만 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형사사건을 주로 맡는 한 청년변호사는 "국선변호인 보수 상향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인상된 보수는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다"며 "변호사의 봉사정신에만 기대지 않고 현실적으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선변호인은 "기본보수 자체가 낮고 증액을 신청하더라도 그 절차는 번거롭고 실제 업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지는 못한다"며 "국선변호인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면 물가상승률 등 경제적 요인을 감안해서 기본보수를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국선변호인에게 시간당 100달러(약 13만 원)를 보수로 지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선변호의 형사사건 1건당 지급액이 단독사건 7만 7000엔(약 79만 원)~8만 엔(약 82만 원), 통상합의사건 8만 8000엔(약 90만 원)~9만 엔(약 92만 원), 중대합의사건 10만 엔(약 103만 원)이다. 

앞서 변협은 2021년 10월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를 창립해 국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국선변호사 업무 및 보수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에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작성한 보고서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이 이번 기본보수 인상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당초 변협에서 요구한 '60만 원 인상안'에는 못 미치지만 국선변호인 처우가 이전보다 향상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향후에도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등 국공선변호인 처우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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