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15일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 개최

"입법방향 맞는 사업준비 필요… 관련 의견제시 필요"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5일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5일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를 준비할 때는  준비 시 증권성 여부 판단, 기초자산별 신탁상품 존재 유무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15일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이정명(사법시험 44회) 변호사가 '성공적 STO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변호사는 "STO를 준비할 때는 먼저 토큰의 발행 목적과 사업구조 등에 따른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증권성 판단을 하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나 금융당국 의견을 듣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을 공유지분으로 구성하더라도, 기초 자산의 보관·관리·손익배분 등을 토큰증권 발행 사업자 등이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한다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계약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므로 그 외 기초자산에 대한 신탁상품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규제샌드박스(일정기간 예외적으로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가 적용되더라도 반드시 수탁사들과 토큰발행 기초가 되는 신탁상품이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련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전을 제외한 모든 수탁가능자산에 대해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증권, 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에 한하여 개별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수탁자산의 범위가 넓어져도 증권, 동산 등은 개별로 지정을 받아 신탁과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관련 법령의 개정 과정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령 개정 전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때는 혁신성 및 소비자 보호, 편의성 등의 요건 준수가 필요하다"며 "토큰증권으로 발행 및 유통해야 할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 발행은 법령 개정이 수반이 돼야 하므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의 개정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사업을 미리 준비하되,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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