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창용 변호사
류창용 변호사

기상이변으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이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하천정비계획을 각 세워 종합적인 하천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5조 이하).

구체적으로 보면, 계획홍수위(댐·제방 등 하천시설의 설치 계획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소통하는 수위)를 기준으로 하천구역을 결정하고 하천구역 내에 제방 등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가하천인 미호강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관련 행정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부로 느낀 하천관리청의 하천구역 결정 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및 그 보완방안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첫째, 늘어나는 하천구역 민원을 적절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방하천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별도 하천관리 전담조직이 시급히 필요하다. 현재 19개의 국가하천과 857개의 지방하천을 아우르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기본계획 담당 부서의 실무담당자가 1인에 불과해, 하천관리청이 광범위한 담당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실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하천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편입 대상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둘째, 하천구역 결정 등에 있어서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제도상 설명회· 공청회 등 사전 절차가 있기는 하나, 참여도 어렵고 개별적인 의견 진술도 쉽지 않다. 하천기본계획이나 정비 계획에 대한 개별 통지 및 이를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구역 편입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의 최소침해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구역 결정은 계획재량행위로 볼 수 있고 이익형량 원칙, 비례원칙, 최소침해 원칙 등을 통해서 마땅히 통제가 되어야 한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나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의 실무담당자들과 면담해 보면, 홍수통제라는 공익 차원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최대한 넓게 하천구역을 유지하려 하였고, 하천구역 설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되는 점은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태도였다. 반면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들의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하천구역 편입 토지주가 손실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도 현재 확보된 예산액을 고려할 때 언제 보상금을 받게 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다. 손실보상 예산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천구역을 과다하게 확보하는 쪽으로 하천구역 결정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등 이익형량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재량권 행사가    현재의 안타까운 실무 관행이라 하겠다.

공익만을 고려하거나 편의주의에 빠진 위법한 계획재량을 구체적으로 통제한다는 차원에서 하천기본계획이나 정비 계획 수립 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최소침해 원칙이 실무 지침에 꼭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류창용
대한변협 등록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LAW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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