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4일 국회에 의견 전달… "변호사 직무는 의정활동 공공성 등에 부합"

△ 변호사법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 변호사법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변호사가 국회의원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은 의정활동의 공공성과 정치쇄신에 일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24일 국회에 전달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에서는 겸직제한 예외 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했다. 2013년 7월 2일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한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변호사법 제38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국회법의 겸직 제한규정을 추종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라며 "변호사법 제38조에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의 겸직을 금하는 것은 변호사가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상근직 공무원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상인이나 여타 직역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변호사는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활동을 본질로 삼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또한 변호사가 강력한 공공성을 추구하고 영리추구의 본질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공공성과 윤리성, 직무수행의 사명을 고려하면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수행은 정치 쇄신과 의정 활동의 공공성에 부합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변호사가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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