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8일 세미나... 인권경영·인권실사 관련 쟁점 논의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법무법인 지평 제공)
△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법무법인 지평 제공)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임성택)은 8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멀티펑션룸 3,4에서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이 지난 2월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발간한 '인권경영 해설서'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 해외 인권실사 법제의 분석 △인권경영의 기본 개념과 모범 사례 △ 관련 국제규범과 평가기준 △ 인권실사 방법론 △중소기업 Tip 등이 소개됐다.

제1세션에서는 민창욱(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차근차근 따라해보는 인권경영 실무 매뉴얼'을 주제로 발표했다. 민 변호사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관계 전반에 잠재한 인권 리스크를 발견하고, 우선 순위 평가를 통해 회사의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해 관리해야 한다"며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하거나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현찬 지평 전문위원이 '기업 모범사례로 알아보는 인권경영'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다수의 인권경영 모범사례가 시사하는 것은 인권실사와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할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할 때 외부 인권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적인 절차에 따라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영환(변시 3회) 변호사가 '글로벌 법제화 동향으로 살펴보는 인권경영 관련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제가 확산 중이고, 실제 분쟁 사례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신속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제2세션에서는 '인권경영 실무자들과의 대화'를 주제로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은 임성택(사법시험 37회)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임 대표변호사는 "인권실사를 일시적인 조사나 감사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인권실사는 인권영향평가, 내부통합 및 조치, 추적 및 검증, 소통 및 보고의 연속적 과정"이라며 "기업 스스로 인권존중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경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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