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10개 단체 협약

사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사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2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법률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벤처기업협회, 부산정보기술협회, 중소기업융합부산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변회는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법률상담실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법률 자문과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 지역 중소기업 단체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제도 안내 및 홍보, 동행기업 참여 독려 등을 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로, 원자재 가격이 달라지면 하청업체가 원도급업체에서 받을 납품대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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