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끝내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개업했다. 등록 신청 당시부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과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개업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등록거부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규정상 등록 강행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마침내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나 부적절한 처신을 했을 때 기소, 징계 여부와 관계 없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있으면 3년 범위 내에서 등록을 보류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직자가 해당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시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면  법조계 전반에 걸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차츰 사법불신이 자리잡고, 재판에 불복하거나 자력 구제를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는 직업 특성상 공익성과 윤리성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법조 윤리 확립을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들은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년 주기로 윤리연수를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제도 등을 통해 끊임 없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두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이미 변호사 등록거부사유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변호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성과 윤리성을 수호하기 위한 재야 법조계의 노력이 퇴색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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