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소속 금융 전문 변호사들 참여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15일 오후 4시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를 연다.

최근 금융당국이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토큰증권(Security Token·ST)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공개하면서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광장은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 시대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

이날 이한경(사법시험 48회) 변호사가 '증권성 판단기준'을, 이정명(사시 34회) 변호사가 '성공적 STO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을, 노유리(사시 47회) 변호사가 '신탁 관련 쟁점 및 실무'를, 조성인 전문위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의 실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광장 관계자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규율 체계의 정비에 따른 성공적인 STO를 위한 고려 사항 △신탁과 관련된 쟁점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실무 등을 짚어볼 계획"이라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줌(Zoom)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leeko.com)에서 하면 된다. 무료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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