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명 발표... "일본 측 한일협정 핑계로 방기해선 안 돼"

△ 대한변협 회관 문장
△ 대한변협 회관 문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하여 일본 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빠졌다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변협은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에 우리 정부의 우선 변제조치 외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한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인간적 학대를 자행한 일제 강제징용은 인도에 반한 범죄임이 법률적으로 명확하다"며 "일본 측은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책무를 1965년 한일협정을 핑계로 방기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과거사 문제는 UN(국제연합) 인권기구 권고처럼 배상 등 법률적 책임은 물론 진상 및 책임 규명, 피해자 구호 및 추모 등 다양한 구제 및 조치가 수반돼야 하는 실천적 과제"라며 "정부는 우선 변제조치에 의해 승계한 채권에 따라 일본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에게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배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변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 관련 가용 재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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