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2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법 개정 전에는 규제샌드박스 활용해야"… 미러링 활용 필요성도 언급

최영노 변호사가 2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에서 열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영노 변호사가 2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에서 열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토큰 거래만으로 권리 이전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을 전자등록제도에 편입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조각투자가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각투자는 두 사람 이상 투자자가 실물 자산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투자하는 신종 투자 형태를 뜻한다. 부동산이나 피카소의 그림 등 희귀 수집품, 음악 저작권 등을 조각화 해서 판매함으로써 개인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며,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2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에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최영노(사법시험 26회) 변호사는 '조각투자 사업의 전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조각투자방식은 세 가지가 있지만 '실물자산을 신탁하고 수익증권을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토큰 거래가 곧바로 권리 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토큰 거래 후 전자등록계좌부 기재를 병행하는 미러링 방식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을 전자등록제도에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전자증권법이 개정되면 미러링 없이 토큰 거래 만으로도 완전한 권리 이전 효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뮤직카우 사태'를 예로 들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 투자계약증권 발행이나 유통 등이 어려우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조각투자증권이 제공하는 내용·방식·형태 등이 기존 금융서비스에 비해 혁신적이라고 판단되면 각종 규제 적용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는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금융위원회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사업구조를 변경했다"며 "이후 자본시장법상 제재는 유예하고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투자사업 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익증권 발행을 하면 소규모 조각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모든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불합리한 측면은 법령 개정 전까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 역시 신탁업 혁신방안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각투자 방식은 크게 △실물자산의 공유지분권 거래 방식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거래 방식 △자산 신탁 후 발행하는 수익증권 거래 방식 등 3가지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토큰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하단 첨부파일 참조>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이 허용될 방침이다.

한서희(사시 49회) 변호사는 "사업자는 우선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전자증권법 개정 이전에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발행과 유통을 하는 경우에도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미러링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발행인이 자기발행 토큰의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중"이라며 "향후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되면 해당 사업자가 직접 투자자 모집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바른은 △토큰의 증권성 검토 및 법률의견서 제공 △전체 사업구조 관련 비즈니스 모델 검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자문 △비증권형 가상자산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제반 법률 문제 대응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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