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3일 논평 발표… "법리 판단 부족으로 인한 황당 결정"

"행정소송 등 제기해 바로잡을 것"... 공정위에 법적조치 예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호사 중개플랫폼 이용금지와 탈퇴를 안내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 결정을 발표하자 법조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광고규정 제정권한을 위임받았고, 적법·유효한 규범에 따라 규제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관여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취지다. 공정위가 내놓은 보도자료도 법리적 판단이나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광고제한행위 제재'를 이유로 과징금 20억 원과 광고제한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도 곧바로 반박 논평을 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변호사법에서 위임 받은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행정청'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플랫폼 이용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이유로 로톡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러한 의견을 지지한다(2017헌바759, 2022헌마619 등).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법에서는 변협에 광고규정 제정 권한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했다"고 하면서도, 변협을 독점규제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로 표현했다.

심지어 각주에서도 "변협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 및 제95조에 따라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결국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관련 규정 시행 전 법률플랫폼 탈퇴 요구와 탈퇴 절차 안내 △관련 규정 개정 예정 △규정 개정 후 법률플랫폼 탈퇴 요구 등의 행위였다.

변협은 "공정위가 심리과정에서 변협이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따른 회원 징계 등 공권력 행사에 관해 스스로 판단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변협이 중개플랫폼 이용 금지 규정을 제정하고 소속변호사들에게 로톡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면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했는데도 절차상 문제를 트집 잡아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견강부회(牽強附會)식 억지 결정"이라며 "법률가 위원 전원이 배제돼 실체법과 법리에 대해 적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위원만 참여해서 나온 결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근거로 내세운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전임(박범계) 법무장관의 판단인데, 이는 기존의 법무부가 일관되게 보여온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전임 장관의 유권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인데다 당시 경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내놓은 의견이어서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다"고 했다. 

변협은 또 법절차에 돌입해 '공정위 월권 행위'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다음주 취임하는 제52대 협회장 당선인 김영훈(사법시험 37회) 변호사도 "공정위가 시장질서 규율이라는 본분을 잊고 사기업의 법조시장 침탈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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