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 22일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토론회 공동개최

'법률상 보호외국인 권리 보장' 등 해외사례 적극 수용 주장도

이일 변호사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일 변호사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보호소를 개방형시설로 전환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권리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국인보호소가 형벌이 아닌 보호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함께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이일(사법시험 48회)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국제인권기준과 해외사례에 비춰본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도 과연 '구금'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반성적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구금 시설이 아예 없는 나라는 없지만, 구금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접근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 외국인보호소가 신체 자유 제약의 정도나 생활환경의 면에서 형벌로 운영되지 않도록 당국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구금된 외국인의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며 "구금환경을 개선하더라도 (보호외국인을) 장기간 구금을 하지 않도록 구금 연장과정에서의 영장주의 및 객관적 통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소송 때마다 '퇴거집행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 자의에 따른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보호외국인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어 퇴거하게 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 없다"며 "이제까지의 보호모델이 퇴거집행에 효율적이었는지, 헌법상 용인되는 것이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존 시설을 '(실질적으로는 개방형이 아닌)이른바 개방형시설'로 바꾸되 이를 증설하는 게 아니라 비구금 원칙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보호외국인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보호외국인 권리 보호를 위해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페인은 법률상 '외국인의 구금시설을 형사구금시설을 닮아서는 안 되며 이동의 자유만을 제한하는 시설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을 통해 보호외국인에 대한 권리를 적극 보장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웨덴에서는 보호외국인에게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의류는 개인이 소지한 것으로 입을 수 있게 하며,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독방도 처벌 목적이 아니어서 휴게공간, 야외공간에 접근이 가능하고 독방에 수감되는 시간은 최소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의류를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것 역시 (공무원으로부터)수직적으로 지시를 받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공무원 등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 적용이 가능한 사례로 △모든 외국인보호시설의 ‘개방형시설’ 전환 △관련 법률에 구금된 외국인의 권리 명시 △보호외국인에 대한 개인공간, 개인사물함 등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 부여 △식당 운영 △보호외국인에 대한 유니폼이 아닌 개인 의류 착용 허용 △NGO 상주 및 모니터링 실시 △’징벌’에서 ‘격리’로 독방의 운영 목적 제한 등을 꼽았다.

이상현 변호사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현 변호사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현(변호사시험 5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보호외국인이) 사업장을 찾아가서 체불임금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퇴거를 어렵게 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된다"며 "부득이하게 (보호외국인을) 구금하더라도 외부와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기준이나 여러 논의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개방형 시설로 (외국인보호소가) 운영돼야 한다"며 "보호외국인에게 자율성을 주면 국가에서는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많은 부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덜어지는 동시에 보호외국인 처우도 개선된다"고 전망했다.

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정분야의 경우 외국에서는 구금의 대안으로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서 대상자를 본인 거주지에 머물도록 하는 ‘재택구금제도’가 시행되기도 한다"며 "경우에 따라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거나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정분야에서 구금형의 폐해를 해소하는 등의 이유로 재택구금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주구금의 대안으로 보호시설 구금 대신 재택구금제도를 참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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