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1일 '2022년도 인권보고대회' 개최

과다한 감정비용, 선거정의 회복 '걸림돌'

△ 박진표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1세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박진표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1세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법관을 기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직선거무효소송 등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2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박진표(사법시험 40회) 변호사는 '공직선거관리와 참정권'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선관위 구성 시 법관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이 선관위원장 내지 위원으로 참여하면 법원이 공직선거무효소송에 대한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라며 "선거소송 시 동료 법관이나 선거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해야 한다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소송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된다면 공직선거관리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법원이 공직선거 집행에 관여하는 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한다. 또 중앙, 시·도 및 구·시·군 단위의 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 법관이 참여한다.

박 변호사는 선거소송 처리 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신속히 재판하여 제소일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실제 4.15 총선 선거소송 중 6개월 내에 처리된 건수는 0건이어서 공직선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비정상적 투표지에 대한 과도한 감정비용을 (원고에게) 부과함으로써 선거소송을 통한 참정권 보장과 선거정의 회복이 제한된다"며 "공직선거관리사무 하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인 선관위가 감정비용을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가 2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가 2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최유미(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인곡 대표변호사는 "선거소송은 대법관이 담당하는데 선관위 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주체자인 동시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총책임자라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비정상적 투표지가 법원 현장에서 확인됐으나 선관위에서 원고 소송대리인들이 사진 촬영 금지를 요청하자 대법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 요청에 동의한 사례가 있다"며 "대법원이 중립적 지위에서 선거소송을 진행하기는커녕 사실상 피고의 대변인이 돼 버린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 구성과 운영이 사실상 사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선관위의 자율성을 진정으로 보장받는지 의문"이라며 "선관위 구성 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관례를 탈피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소송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존재하는데도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에서 ‘위반 주체,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거나 관련 위반 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과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관련 증거는 행위 주체인 선관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원고는 증명책임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감정비용 부담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선관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지적 받은 문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다시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션 2에서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주제로 백종건(사시 50회) 법무법인 위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박대영(변시 3회) 법무법인 삼승 변호사가 토론을 했다.

이종엽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권보고서는 우리 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이정표"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신 이슈를 점검하는 시의적절하면서도 유익한 토론을 통해 인권 수호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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