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영장 집행에 대비 가능... 수사 밀행성 등 해칠 우려"

"형사소송법 개정없이 규칙 개정 만으로 도입 안돼... 신중해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심문'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변협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도 규칙개정안과 관련해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 중이서 도입 여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법원행정처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의 심문제도 도입을 형사소송법 개정없이 형사소송규칙의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문언상으로는 압수수색 대상물 소지자 등도 심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해당 인물을 심문하거나 혹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소지자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특정(장소에 보관된) 증거가 자신의 범죄를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 절차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자신이 직접 증거인멸을 하거나 다른 자를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게 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죄보다 더 무거운 범죄의 물적 증거가 사라져, 보다 중대한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에 해당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와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분은,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를 담은 조항은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와는 달리 발부된 영장의 집행 단계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라며 "수사의 밀행성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달 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안 제60조,제62조, 제110조) △압수수색대상으로 정보의 명문화(안 제60조 제5항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 추가(안 제107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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