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5일 일부수정 의견 국회에 전달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 변동 등 의무신고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신고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일부수정 의견을 15일 국회에 전달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규정한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주거지 등 변동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 다만 신고 의무기간의 상한은 규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무기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2017헌바479).

이에 법무부는 보안관찰해당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기간 상한을 설정했다. 신고기간 상한은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보안관찰 해당 범죄의 경우에는 30년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 유기징역인 보안관찰 해당 범죄의 경우에는 20년 △법정형 하한이 5년 미만 유기징역인 보안관찰 해당 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다.

또 검사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기간 종료 전 신고기간에 대한 '갱신' 또는 '종료'를 청구하도록 했다. 이후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자에 대한 신고기간 갱신 또는 종료를 결정하게 된다.

변협은 "개정안에서 정한 신고기간 상한은 의무신고 기간이 상당히 길게 설정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처분기간 2년을 기준으로 재범 위험성 심사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피보안관찰자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위 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감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정형별 의무신고기간이 고정돼 있어 재범 위험성 낮은 대상자에게도 상당기간 신고의무가 부여돼 위헌 요소가 전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장관의 신고기간 갱신권한은 갱신횟수 제한이나 기간제한도 없어서 대상자의 신고기간이 무제한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명문상 청구권자인 검사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기간 종료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수행할지는 매우 의문"이라며 "청구권자에 ‘검사 또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주체를 특정하는 등 청구권자의 의미를 명확히 특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기간 종료 결정 후 법무부장관이 이를 다시 취소하도록 한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일사부재리에 준할 정도로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이고, 사후 사정으로 선행행정처분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행정처분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전의 종료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면 신고의무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기간 결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종료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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