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사법시험 32회) 법무법인 아이엠 대표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17판(법문사 刊·사진)’을 최근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5월 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과 동일범위 내에서만 검사의 보완수사 가능 △수사기관의 부당수사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입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검찰청법에서는 △이의신청 주체에서 고발인 제외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 축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형사조정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관련 사항이 보완됐고,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및 2023년 1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담겼다.

임동규 변호사
임동규 변호사

임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같은 대학에서 형사법 전공으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구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률사무소 엘아이엠 대표변호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아이엠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허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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