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13일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세미나 개최

△ 강영민 변호사가 1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럽과 한국의 규제 동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강영민 변호사가 1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럽과 한국의 규제 동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승자독식' 우려가 제기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규제 수준이 유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해외 플랫폼 업체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영국계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Herbert Smith Freehills)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럽과 한국의 규제 동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강영민(사법시험 49회)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및 국내외 규제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이 왓챗을 인수한 것처럼 (플랫폼 기업이) 경쟁자가 될 만한 사업체를 모두 인수합병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플랫폼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며 "빅테크기업의 움직임을 주시해오던 정부가 기존 법리만으로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힘들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정도 효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들은 한 플랫폼에서 연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게 되므로 한 번 (특정 플랫폼 사용이) 고착되면 이를 뒤집기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승자독식'의 원리가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됐지만 통과가 지연되는 이유는 (플랫폼 규제를 위해) 새로운 법률이 없이도 기존 틀을 활용해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주 문제로 지적됐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부분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맥락에서 이번 심사지침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과 행위별 심사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ost Fvored Natio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Tying, Bundling)'를 제시했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자료: 강영민 변호사 발표자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자료: 강영민 변호사 발표자료)

강 변호사는 "공정위 지침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라며 "외국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지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로 규제 기준이나 수위를 국제적으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실제 관련 조사와 조치 수준 결정에 있어서도 경쟁당국 간 공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화우는 4월께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전문서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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