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선거비용, 정책의 연속성 등 고려… 27일 정기총회서 최종 판가름

△ 이종엽 변협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이종엽 변협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한변협회장의 임기가 40년 만에 '2년'에서 '3년'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과 총회 대의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적용 시점은 차기 협회장의  임기가 끝난 후인 2025년 제53대 협회장부터다.

이 협회장은 "14개 지방변회장과 변협회장 임기가 모두 2년으로 돼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며 "집행부가 새로 출범하고 사업,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2년이라는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임기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매년 선거에만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 때마다 전국에 많은 투표소를 설치하고 관리 인원을 투입하는 등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57조 제3항에 따라, 규칙 개정은 오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릴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국제인권특별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분담금납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통과됐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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