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년재단·의사협회·LH·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맞손'

사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제공
사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제공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오욱환 부이사장)은 8일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회장 김성곤)과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이 의료, 주거, 법률, 심리 등 분야에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청년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밀착관리, 협약기관 연계 등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멘토 지원 등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금융 등 정보 지원 및 주거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 등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 상담과 변호, 생활법률 교육 등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실태조사, 정신 건강 고위험군 진료 지원 등의 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은 만 24세까지가 넘으면 지원체계가 없어져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34세까지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에 민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5개 기관이 손을 맞잡게 됐다"고 밝혔다.

구조재단은 2003년 대한변협이 설립한 법률구조기관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상담과 법교육, 소송대리 등 기본적인 법률구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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