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형 변호사
박철형 변호사

수용 및 보상을 둘러싼 수많은 법적 분쟁이 존재하지만, 주를 이루는 분쟁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이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 대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소개드리고자 한다.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보상금에 대해 불만족 하더라도,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금(변제액)을 증액시킬 기회조차 상실하는 것으로 가혹하다.

종래 판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9526 판결)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보상금지급채권은 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 ② 토지소유자 등이 그 재결에 불복할 때,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증액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점 등에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면, 우선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형식은 당사자소송과 같이 진행되더라도 실질은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 없는바, 토지소유자 등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위와 다른 취지의 종래 판결을 변경하였다(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금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금전채권과 다른 보상금지급채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 토지소유자 등의 불복기회를 두터이 보장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 국보 제1호를 방화한 동기가 토지보상절차의 불만이었을 만큼, 실무적으로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절차에서 깊은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취지의 금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환영할만 하다.

 

/박철형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명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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