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학대 피해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로 살인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가해자 진술과 외부로 드러난 일부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등 피해 아동의 억울한 입장이 사건에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견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사망한 피해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변호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나, 법과 제도가 현실과 여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총 3만 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에 달한다. 이 외 학대자 유형에는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등이 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