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3일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웨비나 개최

윤용희 변호사가 3일 열린 '글로벌 환경/통상 규제 강화 동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윤용희 변호사가 3일 열린 '글로벌 환경/통상 규제 강화 동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3일 '글로벌 환경·통상 규제 강화 동향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윤용희(사법시험 45회) 변호사가 '탈플라스틱을 위한 글로벌 규제 강화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기 중 고작 9~10%만 재활용되고 있고, 최근 20년간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량이 약 2배 증가했다"며 "당장 플라스틱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인류 생존에도 위협이 되고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협약 논의, 유럽연합 규제 체계 등의 영향으로 각 국가의 탈플라스틱 규제가 글로벌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플라스틱세, 생산자책임활용제도 확대 등이 국가적으로 유사 도입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플라스틱 규제 현황(출처: 윤용희 변호사 발표 자료)
국가별 플라스틱 규제 현황(출처: 윤용희 변호사 발표 자료)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 89번으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순환경제촉진법 제정, 재활용 회수 선별 고도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확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이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이 발표되고, 정부는 2024년 이후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추진 과제는 재활용원료인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재활용 쉬운 제품 제공 등"이라고 말했다.

또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해서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라며 "제품 생산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법이 바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자원순환 체계가 완전 탈바꿈하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년 기준, 16개 유럽 국가에서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 중이다. EU는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 (Circular Economy Package)와 경량 비닐봉지의 소비 저감에 관한 지침(EU Directive 2015/720)을, 2018년 '순환경제에서 유럽의 플라스틱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을 발표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이나 포장 폐기물에 kg당 0.8유로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했다.

이 밖에도 신언빈 ERM 코리아 파트너가 기후 관련 글로벌 공시 기준의 강화 동향'을 박주현(변호사시험 2 회) 변호사가 '새로운 통상 규범으로 자리매김한 환경 문제'를, 이우형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지원팀장이 '정부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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