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산업안전협, 2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대책' 세미나 개최

"노동청 수사단계부터 법적 대응 필요…송치 범위 축소 등 노력 필요"

노동청 수사사례 중 중대재해법 조항별 의무 위반 건수 (출처: 세미나 발표자료, 1월 26일 고용노동부 주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통계자료)
노동청 수사사례 중 중대재해법 조항별 의무 위반 건수 (출처: 세미나 발표자료, 1월 26일 고용노동부 주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통계자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 사건 발생 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일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박종선)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재덕 변호사
배재덕 변호사

이날 배재덕(사법시험 36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사례 분석 및 정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배 변호사는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단계부터 쟁점 사안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해서 송치 범위를 줄이고, 검찰 송치 이후 변론도 염두에 두고 사건 대응을 해야 한다"며 "노동청이 담당 검사와 수시로 협의하고 구체적 지위를 받아 수사하는 만큼 노동청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나 법리적 관점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크다"며 "직업성 질병 관련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호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11건 중 1건만 불기소로 처분했는데, 그 이유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간 노동청의 송치 의견으로 올린 위반조항에 대해 잘 검토하고 사고 발생이 있더라도 수사기관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과 반기 1회 점검 이행의 범위와 정도 △위험성 평가 대상 작업의 범위 등 불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인해 법리적 대응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동근 변호사
설동근 변호사

설동근(시시 40회) 변호사도 "시행령 제4조의 제3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전체의 82.3%"라며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을 잘못 확인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조사 하고, (조사 결과가) 형사처벌 근거가 된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면 시정명령이나 벌칙을 받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이더라도 노동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부분을 집중 조사할 여지가 있다"고 예측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 정책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위험성 평가 제도는 '핵심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과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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