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1일 '베트남, 신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정책'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

"투자등록 서류 및 정부기관 회의 모두 베트남어로 진행... 현지 인력 의존 높아"

사진: 법무법인 바른 제공
사진: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베트남, 신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정책'을 주제로 제13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신흥 시장의 법률·경제·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8년 발족됐다. 연구회는 또 분기마다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승협 바른 건설부동산그룹 전문위원은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달리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미리 승인받아야 외투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며 "2021년부터 시행된 베트남 신투자법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아 투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투자승인을 위해서는 베트남 또는 전국단위부터 성급 단위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까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베트남 신투자법의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부로 허용·금지 사업분야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프로젝트 별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산업단지에서의 투자절차는 △투자등록증(IRC) △기업등록증(ERC) 발급과 계좌개설 △부지임대계약 △토지사용권 획득 및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된 전기, 상하수도, 통신, 교통 등 계획을 승인 받는 절차인 1/500 세부건설계획의 승인 △환경영향평가(EIA) △건축허가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지방성(Province)의 투자정책승인(Investment Policy Approval)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백 전문위원은 "투자등록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로 제출되고 정부기관과의 회의 또한 베트남어를 통해 이뤄진다"며 "우수한 현지 통역 인력 확보가 베트남 투자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직원이나 로컬 외주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칫 현지 인력과의 마찰이 발생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적어도 현지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본적인 베트남 법령과 프로세스 및 이슈 등을 미리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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