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쟁점 등 논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이번 웨비나는 우리 다국적기업들이 곧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조세 제도의 동향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 또는 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한국도 지난달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입법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 도입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피터 반스(Peter Barnes) 외국변호사{국제조세협회(IFA) 글로벌 대표, 캐플린&드라이스데일(Caplin & Drysdale) 고문}와 헤더 샤프로스(Heather Schafroth) 외국변호사(캐플린&드라이스데일 소속)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쟁점과 다국적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자로 신상현 미국회계사, 박영웅(변호사시험 5회) 화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염경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이 ‘2023 개정 세법 중 국제조세 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기범 전문위원과 이정렬(사법시험 52회) 화우 변호사가 토론한다.

정재웅(사시 41회) 화우 조세그룹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면서 국제사회의 조세 질서 재편 움직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리 다국적기업들이 조세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까지 화우 홈페이지(hwawoo.com/kor/insights/seminar/11245?currentPage=1)에서 할 수 있다. 무료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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