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 27일 장애인 국선변호제도 실효적 개선 토론회 개최

국선전담 변호사 증원, 보수 현실화 등 대안도... "조력 강화를"

소통 부족 국선변호인 지적도… "장애인권 교육 등 실시해야"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국선변호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등 장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동민·박주민·권인숙 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주최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장애인이 국선변호제도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중점 토로했다. 

김 국장은 "정신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바쁜 일정 등 때문에 국선변호인에게 장애유형 등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기 어렵다"며 "결국 변호인은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지도 못한 상태로 ‘심신미약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조건 인정하니 선처해달라’는 얘기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장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게 되니 사건을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며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단체 상담소 등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으로 사건을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절차를 모르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의) 장애인 당사자를 돕는 건 장애인이 혼자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국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선변호인에 대한 기본적인 장애인권교육 실시 △장애 전담 변호사 지정 △장애인국선변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국선변호 과정에서 장애 관련 지원기관과 네트워크 활용 방안 모색 △국선전담변호사 수 확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현실화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나동환 변호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나동환 변호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대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나동환(변호사시험 9회) 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이어서 관련 사항을 모르고 수사에 임하는 장애인 피해자가 많다"며 "피해자인 장애인에게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면 '(당시에는)선임이 가능한지 몰랐고 뒤늦게 알게 돼 재판 단계에서 신청했다'고 답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도 경찰 조사에 진술 조력인이나 신뢰 관계인만 동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고지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조력인 동석 여부와 관계 없이 국선변호사 신청 기회를 필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의견 진술과 진술 내용의 법적 의미에 대한 설명, 필요한 추가 증거자료 제출 등 진술조력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법적 지원이 가능하다”며 “우선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성화 한 후 장애인 피해자와 장애인학대범죄사건의 특수성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등 관련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은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말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장애여성 피해자와 소통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비장애인 중심인 관계를 뛰어넘기 두렵거나 (뛰어넘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인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혜선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검사는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35명, 비전담은 약 600명이 활동 중"이라며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국선변호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피해자국선변호사 보수는 열악하고 수도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수당 체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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