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로 경찰 수사 못해 스토킹 피해자 속출"

여성 변호사들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조속히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스토킹처벌법 등 사회적 약자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여변은 성명을 통해 "최근 50대 여성이 전 연인의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1시간 만에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며 "해당 피해자는 1년 전부터 7차례에 걸쳐 스토킹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매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며 "결국 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수사와 처벌에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어 스토킹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재범우려가 있는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한 점 등을 수차례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며 "새해에는 국회가 더 이상 정쟁을 멈추고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 스토킹처벌법 등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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