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표 1321건 접수… 성북경찰서 90.88점으로 최고득점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에게 해바라기센터 방문불가 안내"

관계기관에 결과 전달 예정…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을"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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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이재헌)는 19일 '2022년도 사법경찰관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변호사회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변호사 505명이 지난해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출한 평가표 1321건이 반영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변회 소속 회원이 지난해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참여해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들이다. 평가표가 접수된 사법경찰관 숫자는 1,129명으로 집계됐다.

평가 항목과 지표는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는 72.5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인 90.88점을 받은 곳은 서울성북경찰서로 조사됐다. 성북경찰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잘 헤아리면서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적절한 절차 고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잘 알려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법경찰관 우수 사례로는 △법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가 오랜 기간 진행됐음에도 사건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자료 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요청, 분석한 사례 △피해자 진술을 경청하고, 피해자가 추가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한 사례 △사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예단 없이 수사를 진행한 사례 등이 접수됐다.

반면 문제 사례로는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 없이 2년간 사건이 방치된 사례 △사건 진행 의지 없이 본인 의지만을 관철시키려고 몇십 분간 같은 얘기만 반복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피해자 진술만 믿고 관련 증거조사가 미흡했던 사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변호사는 "아동학대로 격리된 사실이 있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바라기센터에 갈 수 없다고 안내했다"며 "보호자의 일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은)피해자를 경찰관 동행으로 해바라기센터로 안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한 강간 2건 중 1건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 아니냐고 윽박질러 1건만 입건했을 뿐 아니라 여자경찰관 주도로 조사 받기를 희망했는데도 2회차 진술조서는 남자경찰관이 조사했다"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 인지능력도 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한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참고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하고 피의자의 친척, 직장 동료 등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전화하거나 불시에 방문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영상 녹화실조차 없는 공간에서 사건 번호 없이 6개월 가까이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서울변회는 유효 평가된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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