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정무위원장, 17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제정' 토론회

미국·EU·중국 등 잇따라 독과점 플랫폼 규제 입법… 한국은 '혁신성장' 담론에 밀려

"자율규제 정책 가능하려면 입점업체가 단체 구성해 대등한 위치서 협상력 갖춰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은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엄격한 내부통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입법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1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날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이러한 최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사시 38회)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관한 쟁점과 해외 입법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 김남근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김남근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세계적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은 '플랫폼 독점방지 5법'을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제소했다"며 "유럽연합(EU)의 경우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ion, DMA)을 입법했고, 중국 시장감독총국도 알리바바에서 판매하려면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한화로 약 3조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하게 규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 후반기 플랫폼이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혁신성장 담론이 공정경제 담론을 압도하면서 플랫폼 규제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됐고, 당시 온플법 제정을 놓고 국회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혁신과 규제를 놓고 대립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독과점 규제 대신 '자율규제'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 정책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입점업체에 단체교섭권 등을 부여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를 통해 대등한 거래조건, 이용조건에 대한 협상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율규제는 사실상 독과점적인 플랫폼 기업에 시혜적인 것들을 기대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국가의 정책이라고 표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플랫폼 분야에 대한 자율규제 및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플랫폼 자율구제를 위한 민·관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만 자율규제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 규제완화를 넘어 무(無)규제 등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모든 규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엄정한 법 집행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적 규율체계와 민간 자율규제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플랫폼이 스스로 책임성을 가지고 규칙과 규율을 만들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할 때 자율규제가 가능한데 지금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플랫폼도 준비하고 성숙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정부가 도와주고 거버넌스를 통해 합리적·실효적인 규제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이 영향력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분,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나 순위, 맞춤형 광고 제공 등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부분 등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부당한 행위 억제나 소비자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 등에 대한 일정 규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사전규제로 소비자피해를 예측하거나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디스커버리 제도 등 사후규제에 대한 논의도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