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린 대한변협 등록 해상 전문 변호사
성우린 대한변협 등록 해상 전문 변호사

우리 상법 제796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해상고유의 위험”은 일반적인 해상보험계약의 부보대상이다. 계약상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소송에서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곤 한다.

우선, 해상고유의 위험은 해상 등의 수면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만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바람이나 파도로 인한 사고는 위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영국 MIA, 보험증권해석에 관한 규칙 제7조 참조).

따라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일례로 선체의 자연적인 마모로 침몰이 발생했다면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보험자나 그의 사용인의 고의에 의한 행위에 의한 선박의 침몰이라면 역시나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우연성과 해상 등의 수면에서만 발생하는 위험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악천후는 그 요건이 아니다. 선박이 평온한 날씨에 좌초되거나 침몰되더라도 해상고유의 위험이 될 수 있다. 선원들의 과실이 개입되어도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전손’ ‘우연한 사고’ 및 ‘수면에서만 발생하는 위험’이라는 각 사실, 전손과 위 담보위험 사이에 ‘근인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의 문제만 남는다.

입증책임은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결국 위 입증책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항해하는 선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으로 손해가 야기되었는 가를 직접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일찍이 엄격한 입증원칙을 완화하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이 점이 통상의 소송과 다른 해상보험 소송에서 입증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해상고유의 위험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에 의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소송에서 불리하지만 위 입증책임은 다른 일반적인 증명과 달리 완화하여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태도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소송에서 보험자 및 피보험자 양자가 주장한 가설의 개연성을 비교하여 피보험자가 주장한 사실이나 가설이 보다 개연성이 우월하면 증명된 것으로 보지만, 그 개연성이 우월하지 못하고 서로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피보험자는 입증에 실패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성우린 대한변협 등록 해상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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