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5일 '변호사 외부감사제도 도입' 내용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발의

"주민 피해 막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필요… 개정안 통과·제도 정착 위해 적극 협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직무대행 이재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공동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변호사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변호사 외부감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및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양양시 낙산해수욕장 싱크홀 사고 등 토건 비리와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감사는 내부에서 선출된다.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정·부실 및 부패 적발에 필요한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조합의 부패를 예방·적발하려고 시도할 경우 장기간의 분쟁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현행 감사 제도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김병기 의원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도시정비법상 조합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변호사 외무업무감사 의무화' 연구를 진행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지난 5일 재개발·재건추 조합에 대한 변호사 외부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변회는 "공동주택관리법, 도시정비법 등은 현실 상황과 정책 변화에 맞춰 개정되는 경우가 잦고 규정 체계가 복잡해 특히 법률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외부업무감사가 필요하다"며 "내부에서 선출된 감사는 감사업무로 인한 장기간의 갈등을 감내할 유인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가 외부업무감사가 되면 법률적 분쟁을 장기간 수행할 능력과 적성을 갖추고 있고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적정 보수를 받으며 자신의 직업적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감사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공동주택 관리 및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비리 문제로 발생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변호사 외부감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상승되는 비용에 비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은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외부감사제도는 공동주택 관리 및 도시정비법상 개발사업을 더욱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회는 국민 권익을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 및 변호사 외부감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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