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년하례회 겸 회관이전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회관 이전 기념식을 열었다.

이종엽 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변협회관은 10여 년간의 역삼동 시대를 접고 법조계의 상징인 서초동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회원의 일터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법조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며 "변호사가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법조계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1950년 6월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창립총회 개최 후 법무부에 협회 규약 인가를 신청했으나, 6·25전쟁으로 인해 설립 절차가 단절됐다. 2년 뒤인 1952년 7월 28일 부산지법 회의실에서 설립규약을 통과시키고, 초대 집행부를 구성해 1952년 8월 29일 법무부에서 협회규약 및 설립 인가를 받았다.

첫 변협회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소문동 서울지법 제1신관이었고, 30년 후인 1985년 1월 15일 종로 당주동 변호사회관 10층으로 이전했다.

1991년 5월 20일 법원과 검찰청이 서초동 종합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변협도 서초동으로 옮겼고, 이후 6년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업무를 하다가 2013년 1월 26일 강남구 역삼동에 다시 터를 잡았다.

이후 임대료 상승과 회원과의 소통 문제가 대두되자 2021년 3월 회관이전 TF를 가동하고, 지난해 11월 28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으로 이전했다. 

기념식에서는 현판 제막식과 기념 식수, 케이크 커팅식 등이 함께 진행됐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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