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각 결정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 직원이 "변호사회가 부당전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지노위는 여러 사실 관계를 종합해 판단했을 때 부당전보가 아니었다고 봤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직원 A씨가 서울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했다.

서울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 23일 이전 집행부인 제95대 집행부 회장 수행기사로 채용된 후, 제96대 집행부 취임 이후로도 계속 회장 운전기사 직무를 수행했다. 2021년 8월 A씨는 건강 문제를 사유로 직무변경 신청을 했고, 서울회는 A씨와 수차례 면담을 거친 후 "어떤 업무든지 상관 없다"는 A씨의 입장과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그해 10월 변호사회관 1층 안내 및 코로나 관련 QR코드 확인 업무로 전보 조치했다.

그러나 여러 변호사 회원들 및 내방객으로부터 "내방 회원이 문의함에도 회원을 쳐다보지도 않고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시킨 채 손가락으로만 방향을 가리켰다"는 등 A씨의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회는 A씨에게 구두경고와 시말서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근무태도는 시정되지 않았고, 지난해 5월 서울회 사무국 총무국장이 직접 서울회 노사공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건의를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5월 변호사회관 지하 2층 서리풀홀 관리 업무로 전환 배치됐으며 내부규정에 따른 노사공동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그해 9월 감봉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A씨도 자신의 근무태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회는 그 이후에도 "서리풀홀 안내데스크 자리가 비워져 있거나 A씨가 늘 컴퓨터나 휴대폰을 보고 있다", "비품이 떨어져도 보충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계속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회는 A씨를 안내 업무 대신 환경정리보조업무로 전보 조치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서울회장 차량 운전기사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적 지시를 받았고 이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더니 부당전보가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회 노사공동징계위원회의 노동조합 측 위원들은 지노위에 "징계 당시 노조 측 위원들 역시 A씨의 불친절과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에 동의했고, 징계절차에서 강압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서울지노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각 판정했다.

서울회 관계자는 "제96대 집행부에서는 엄격한 인사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사무국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A씨에 대한 감봉 징계 역시 '회원친절도 평가' 제도의 도입 이후 불친절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반복적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노사공동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서울지노위 판정을 통해 A씨가 주장한 제96대 집행부의 사적 지시 및 부당한 전보 조치는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회는 인사관리에 있어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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