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권위, 3일 성명… "감정기관, 감정거부 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

"소수의견 무시하거나 담합해 의료기관 편 들기도… 객관성 제고해야"

감정지연통계·감정료 공개, 감정절차 개선, 감정인 교육 실시 등 요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최건섭)는 의료감정 지연으로 인해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 받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등에 감정 거부나 고의적인 감정지연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 인권위는 3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감정기관은 감정지연, 감정거부, 고액 감정료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이라며 "의료 영역에서 국민이 법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면서도 적지 않은 재판비용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감정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원은 감정의 적정성 관련 통계자료를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감정회신 지연과 반송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의사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재판 개입은 자기재판금지라는 소송원칙에도 반하고 법률상 근거도 불분명하다"며 "2019∼2021년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된 사건 152건 중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15건에 불과해서 사건당사자는 이 의견에 대해 탄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감정 시 소수의견을 무시하거나, 의사 출신인 상임감정위원과 현직 의사인 비상임감정위원이 의료기관에 편향적인 감정서의 결론을 정해 두기도 한다"며 "법원, 의료단체 등에서 의료감정 및 의료재판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을 확보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선책으로는 △민사소송법 등에 감정거부, 감정 고의지연, 편파감정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감정인 대상 교육과정 마련 △의사인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의료재판절차 개입 폐지 △감정 지연이나 반송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한 감정절차 개선 △의협의 감정회신 지연·반송 관련 통계, 회신 지연의 근거 및 감정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 등을 제시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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